부가가치세
- 서비스를 제공 또는 재화를 판매할 때 금액의 10%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.
- 즉 소비자들은 이미 판매자에게 10%의 부가세를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.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아두었다가 신고기한이 되면 신고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.
- 확정 신고시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받게 되며,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은 발송되지 않습니다.
부가세 계산법
- 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* 10% - 매입세액 * 10%
- 부가가치세 = 번 돈 * 10% - 벌기 위해 쓴 돈 * 10%
개인사업자
- 신고기간 : 1월 1일 ~ 1월 25일, 7월 1일 ~ 7월 25일
- 과세기간 6개월
간이사업자
- 신고기간 : 1월 1일 ~ 1월 25일
- 과세기간 1년
법인사업자
- 1기 예정 신고
- 과세기간 : 1월 1일 ~ 3월 31일
- 신고기한 : 4월 25일
- 1기 확정 신고
- 과세대상기간 : 4월 1일 ~ 6월 30일
- 신고기한 : 7월 25일
- 2기 예정 신고
- 과세대상기간 : 7월 1일 ~ 9월 30일
- 신고기한 : 10월 25일
- 2기 확정 신고
- 과세대상기간 : 10월 1일 ~ 10월 31일
- 신고기한 : 다음해 1월 25일
- 1기 예정 신고
부가가치세 신고 방법
- 사업자 직접 신고인 경우
- 홈택스 홈페이지 > 사업자 로그인 > 메인 화면 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(업종 세부사항은 Youtube에 국세청 검색하여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)
- 세무 대리인 신고인 경우
- 신고 준비 서류 준비 후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- 사업자 직접 신고인 경우
[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동영상으로 확인하기]
https://www.youtube.com/user/ntskorea/videos
[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서류]
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
-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세무 대리인 조회 가능
- 종이세금계산서만 전달
신용카드 매입 내역 (부가가치세 신고용)
-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한 경우
- 별도로 자료를 보내지 않아도 됨
-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
- 카드사에 직접 요청 (카드번호와 함께)
-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한 경우
[부가가치세 납부 방법]
홈택스/손택스
- 이용시간 : 오전 7시 ~ 오후 11시 30분
- 모바일 or PC로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> 공인인증서 로그인 > 신고납부 > 국세납부
-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
신용카드
- 금융결제원 카드로 택스(https://www.cardrotax.kr/) 로그인
- 로그인 > 국세 >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>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
- 납부대행 수수료 (신용카드 0.8%, 체크카드 0.5%) 발생
3.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
- 국세계좌 :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
- 가상계좌 : 5개 은행(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, 하나)에서 제공 (가상계좌 개설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발생)
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(https://www.nts.go.kr/nts/main.do)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 (09:00 ~ 18:00)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.
그로잉세일즈 점주님이신 경우
카카오 채널 그로잉세일즈 점주센터로 부가가치세 서류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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